[나라장터]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공고 제SR-2019-16호 2020년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폐기물(폐목재) 위탁처리(취소공고)

2021-04-15
  • 공공 시스템 : 나라장터
  • 공고 종류 : 재공고
  • 입찰마감 : 2019년12월16일
  • 사이트 바로가기 :

2020년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폐기물(폐목재)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재공고) 취소공고

[소액수의 견적 제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 개요)

용 역 명

2019년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폐기물(폐목재) 위탁처리 용역

용역위치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7 (송정동73-36) SR센터 內

용역기간

2020. 1. 1. ~ 2020. 12. 31.

용역내용

및 규모

예정물량 : 164,880kg (폐목재)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예정(기초)금액

109.5원/kg × 164,880kg =

₩ 18,054,360원

(부가세포함)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19.12.9.(월) 14: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19.12.16.(월) 14:00

개 찰 일 시

2019.12.16.(금) 15:00

낙찰 하한율

90%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PC

※ 예정물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연간처리 예정물량에 대한 금액으로서,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정산 처리합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가격 투찰 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전자견적, 총액견적입니다.

나.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70호, 2016.11.14.)」(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라.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한 자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중 1개를 등록하고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목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3) “1)”을 대표자로 “2)”는 면허보완(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각각 면허보완 가능)

※ 제1~2호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7호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입찰 관련 사항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