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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지  채용서류 반환 정책 공지

[채용서류 반환 정책]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외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채용팀(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7 ㈜에코시티서울 경영지원팀)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